음경 확대
이종 |
2,000,000원 |
동종 |
4,000,000원 |
필러(2.5cc) |
2,000,000원~3,200,000원 |
귀두확대(필러) |
900,000원 |
길이연장 |
800,000원 |
기타 항목
발기력관리 PSA, T, lab, serology (HCV, HBV 포함) |
500,000원 |
비급여 드레싱 |
4,000원 |
비급여 타원드레싱 |
15,000원 |
5S 패키지 프로모션
5S 복합수술(이종) 귀두확대+음경확대(이종)+길이연장+배부신경차단+발기력관리 |
4,800,000원 3,000,000원 |
5S 복합수술(동종) 귀두확대+음경확대(동종)+길이연장+배부신경차단+발기력관리 |
6,800,000원 4,500,000원 |
치료
코드 |
명칭 |
비용 |
최종변경일 |
MT1 |
자기장 치료 1회 |
20,000원 |
해당 없음 |
치료재료대
명칭 |
비용 |
특이사항 |
최종변경일 |
필터 주사기 |
10,000원 |
건강보험 적용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때 |
해당 없음 |
멀티픽스 아이브이(IV) |
10,000원 |
건강보험 적용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때 |
해당 없음 |
약제비
코드 |
명칭 |
비용 |
최종변경일 |
D655501931 |
가다실 9 프리필드시린지[인유두종바이러스9가(6, 11, 16, 18, 31, 33, 45, 52, 58형)백신] |
210,000원 |
해당 없음 |
D641100431 |
네비도주사(운데카노산테스토스테론) |
330,000원 |
해당 없음 |
D659600291 |
예나스테론주(에난토산테스토스테론) |
30,000원 |
해당 없음 |
제증명서
코드 |
명칭 |
비용 |
특이사항 |
최종변경일 |
PDZ110101 |
진료기록사본 (1~5매까지) |
1,000원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1~5매까지, 1매당 금액) |
해당 없음 |
PDZ110102 |
진료기록사본 (6매 이상) |
100원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6매부터, 1매당 금액) |
해당 없음 |
PDZ110004 |
진료기록영상(CD) |
10,000원 |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C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
해당 없음 |
PDZ090007, PDZ090002, PDZ090004 |
확인서발급 (진료, 입퇴원, 통원 등) |
3,000원 |
진료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방사선 치료, 검사 및 의약품 등)
통원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하여,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입퇴원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입퇴원일을 기재하여, 입원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입원사실증명서와 동일)
|
해당 없음 |
PDZ010000 |
일반진단서/소견서 발급 |
10,000원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해당 없음 |
PDE010001 |
영문 일반진단서 발급 |
30,000원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해당 없음 |
PDZ160000 |
제증명서 사본 |
1,000원 |
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 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동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에 해당 |
해당 없음 |
PDZ020001 |
상해진단서(3주미만) |
100,000원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미만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
해당 없음 |
PDZ020002 |
상해진단서(3주이상) |
150,000원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이상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
해당 없음 |
상기 표는 본원에서 실제로 발급되고 있는 제증명 발급 항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상기 표에 포함되지 않은 제증명항목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의 경우 의료법 제45조의3에 따른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의 "[별표]"의 상한금액으로 책정됩니다.
보험회사 제출용 소견서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해석(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4073호 2006.10.10)에 근거하여 일반진단서로 발급되며, 발급 비용 역시 일반진단서에 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