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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시술
정관수술 350,000원
포경수술 400,000원
소대절제 400,000원
배부신경 600,000원
진주양구진제거 200,000원
바세린제거 1,500,000원~3,000,000원
링 시술
C링 300,000원 부터
T링 600,000원 부터
C링 제거 100,000원
T링 제거 200,000원
음경 확대
이종 2,000,000원
동종 4,000,000원
필러(2.5cc) 2,000,000원~3,200,000원
귀두확대(필러) 900,000원
길이연장 800,000원
기타 항목
발기력관리 PSA, T, lab, serology (HCV, HBV 포함) 500,000원
비급여 드레싱 4,000원
비급여 타원드레싱 15,000원
5S 패키지 프로모션
5S 복합수술(이종)
귀두확대+음경확대(이종)+길이연장+배부신경차단+발기력관리
4,800,000원 3,000,000원
5S 복합수술(동종)
귀두확대+음경확대(동종)+길이연장+배부신경차단+발기력관리
6,800,000원 4,500,000원
치료
코드 명칭 비용 최종변경일
MT1 자기장 치료 1회 20,000원 해당 없음
치료재료대
명칭 비용 특이사항 최종변경일
필터 주사기 10,000원 건강보험 적용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때 해당 없음
멀티픽스 아이브이(IV) 10,000원 건강보험 적용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때 해당 없음
약제비
코드 명칭 비용 최종변경일
D655501931 가다실 9 프리필드시린지[인유두종바이러스9가(6, 11, 16, 18, 31, 33, 45, 52, 58형)백신] 210,000원 해당 없음
D641100431 네비도주사(운데카노산테스토스테론) 330,000원 해당 없음
D659600291 예나스테론주(에난토산테스토스테론) 30,000원 해당 없음
제증명서
코드 명칭 비용 특이사항 최종변경일
PDZ110101 진료기록사본 (1~5매까지) 1,000원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1~5매까지, 1매당 금액) 해당 없음
PDZ110102 진료기록사본 (6매 이상) 100원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6매부터, 1매당 금액) 해당 없음
PDZ110004 진료기록영상(CD) 10,000원 영상진단, 내시경사진, 진료 중 촬영한 신체부위 등 영상 자료를 CD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해당 없음
PDZ090007, PDZ090002, PDZ090004 확인서발급 (진료, 입퇴원, 통원 등) 3,000원 진료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방사선 치료, 검사 및 의약품 등)
통원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하여,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입퇴원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입퇴원일을 기재하여, 입원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입원사실증명서와 동일)
해당 없음
PDZ010000 일반진단서/소견서 발급 10,000원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해당 없음
PDE010001 영문 일반진단서 발급 30,000원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해당 없음
PDZ160000 제증명서 사본 1,000원 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 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동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에 해당 해당 없음
PDZ020001 상해진단서(3주미만) 100,000원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미만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해당 없음
PDZ020002 상해진단서(3주이상) 150,000원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이상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해당 없음

상기 표는 본원에서 실제로 발급되고 있는 제증명 발급 항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상기 표에 포함되지 않은 제증명항목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의 경우 의료법 제45조의3에 따른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의 "[별표]"의 상한금액으로 책정됩니다.

보험회사 제출용 소견서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해석(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4073호 2006.10.10)에 근거하여 일반진단서로 발급되며, 발급 비용 역시 일반진단서에 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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